정보 모음 / / 2025. 4. 2. 10:41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총정리 : 대상, 방법, 활용처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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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 제도는 많은 분들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통신비 감면 신청, 지자체별 추가 지원 확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또는 그 가족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는 방법과 관련 정보를 2025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총정리 : 대상, 방법, 활용처 완벽 가이드

 

1.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의 활용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단순히 연금 수급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 및 서비스 신청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자격 증빙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노인복지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나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공/민간 서비스 할인: 일부 공공기관 시설 이용료 감면이나 민간 기업의 할인 혜택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확인서 발급 대상

 

이 확인서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심사 중이신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자체의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입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2025년 선정기준액 (2025년 1월 ~ 12월 적용)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 자세한 계산 방식은 복잡하므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확인서 발급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사진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상시 신청 가능),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 신청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구분 온라인 방문 신청 대리인 신청 시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 접속 후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www.gov.kr)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준비물 -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
- 프린터(출력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어르신) 신분증
비고 - 시간 제약 없이 신청 가능즉시 발급/출력 가능
- 수수료 없음
- 업무 시간 내 방문 필요
- 현장에서 즉시 발급 가능
- 수수료 없음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온라인 발급 절차 (예: 복지로)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 필요)
  2.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 [기초연금] 관련 메뉴 선택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4. 신청 정보 확인 후 발급 완료 (직접 출력 또는 전자증명서 형태로 저장 가능)

정부24에서도 유사한 절차로 발급 가능하니 편리한 포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 발급 절차

  1.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창구 직원에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요청
  3. 신분 확인 후 즉시 서류 수령

 

4. 문의처 안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확인서 발급 등 기초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 1355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기초연금 사업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관련 법령은 기초연금법동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필요할 때 바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그림 : 연합뉴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어르신들의 권리를 찾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이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 포털(복지로, 정부24)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받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즉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도 없으니 필요한 경우 부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안내해 드린 상담 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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