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주거 형태이지만,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에 가입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기본법 제15조 3항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되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보증 가입을 장려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 가입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증금 규모 : 임대차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신청인의 연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연령 | 소득 기준 |
청년 (만 19세 ~ 만 34세)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연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 주택 소유: 신청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기혼 시)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임차인이 직접 가입했더라도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 회사 지원 숙소)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고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 내에서는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방식
지원 금액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단, 청년 외 일반 가구의 경우 :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즉, 납부 보증료가 45만원이어도 최대 40만원 지원, 납부 보증료가 30만원이면 27만원 지원)
- 주의 :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한 건은 최대 지원 한도가 30만원입니다.
- 지원 방식 :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또는 각 지자체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대구광역시 거주자 : 온라인 접수 또는 대구광역시청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1) 공통 서류
필수 서류명 | 해당 시 추가 서류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신청 장소 비치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 ⑤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일반/상세,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②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대리 신청 시) |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
④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납부액 기재)* | |
⑦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⑧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
⑨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세대원 전체 포함, 전체 공개) | |
⑩ 아래 소득 증빙 서류 중 하나 (배우자 소득 증빙 포함) |
2) 소득증빙 서류 (아래 중 택 1)
구분 | 필수 서류명 | 해당 시 추가 서류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7/1 이전은 전전년도),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증명원으로 확인 불가 시)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7/1 이전은 전전년도),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 수령 통장 사본 등 |
|
무소득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 세무서 발급 |
※ HUG와 SGI 보증서에는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 납부 증빙 서류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HF는 별도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보증기관에서 보증 가입 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신청서와 서약서만 제출하여 간소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확인 필요)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처리 기간: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결과 안내: 신청 시 '알림 수신(SMS 또는 국민비서)' 동의하면 처리 상태(접수, 심사 중, 지급 완료 등)를 문자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설정 방법:
- 정부24: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 국민비서 앱: 로그인 ➞ 국민비서 알림 체크 ➞ 수신 앱 선택 ➞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24 체크)
- 설정 방법: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고금리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일반 무주택 세입자분들께서는 이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보증료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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