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모음 / / 2025. 4. 2. 15:51

2025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완벽 정리 (신청 자격, 지원금, 방법)

반응형

정부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완벽 정리 (신청 자격, 지원금, 방법)

 

지원 대상 및 자격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여부가 중요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어야 합니다.

2025년도 기준 연령별 상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대상
만 0세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만 2세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만 3세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만 4세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만 5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단, 취학 유예 아동은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학 아동
(방과후 교육료)
2011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초등학생 중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지원 기간 확인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만 3~5세 과정)을 제공받는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지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원과의 관계

영유아 보육료는 유아학비(유치원)나 가정양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유아학비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계시다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를 신청하면 기존에 받던 유아학비나 양육수당은 중단됩니다. 신청 누락이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지원 금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은 현금이 아닌 아이행복카드(舊 아이사랑카드) 결제를 위한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5년 기준 연령 및 보육 시간 유형별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본보육 야간연장 보육 24시간 보육
만 0세반 540,000원 540,000원 810,000원
만 1세반 475,000원 475,000원 712,500원
만 2세반 394,000원 394,000원 591,000원
만 3~5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위 금액은 정부지원금이며, 어린이집 유형이나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작일은 언제?

 

보육료는 보호자가 지원 신청을 한 날짜부터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신청일의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구분 순서 지원 시작일
입소 전 신청 어린이집 입소일 < 보육료 신청일 입소일부터 지원
입소일 신청 어린이집 입소일 = 보육료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지원
입소 후 신청 어린이집 입소일 > 보육료 신청일 신청일부터 지원 (신청 전 기간은 부모 부담)

 

따라서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면, 늦어도 입소일까지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불필요한 자부담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시

가정양육수당을 받다가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지원 시작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 매월 15일 이전 신청 : 신청일 기준으로 당월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불가)
  • 매월 16일 이후 신청 :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 (해당 월은 양육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보육료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이용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필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방문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카드 미소지 시
    •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등 정부 지원 바우처 결제 기능과 일반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통합된 카드입니다.
    •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 발급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명 연락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TEL 1566-3232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TEL 02-6222-6060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마무리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지원(양육수당, 유아학비)을 받고 있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을 통해 보육비 부담은 줄이고, 우리 아이는 더 행복하게 키우시길 응원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