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모음 / / 2025. 4. 4. 10:29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매월 25만원 지원 사업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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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학업, 취업 준비,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소년부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 핵심적인 사업이 바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매월 25만원 지원 사업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청년)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부모 가정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목적: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법적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령
  •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자격 조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매월 25만원 지원 사업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적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2. 나이 기준: 신청일 현재,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예: 아빠 만 23세, 엄마 만 24세인 경우 해당)
  3. 자녀 기준: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75% 해당 금액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완벽 가이드: 복지 혜택과 지원 정책 총정리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정부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기준 지표로서,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위별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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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추가 혜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 현금 지원: 대상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됩니다.

아동양육비 외 연계 지원

정부는 아동양육비 지원 외에도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담 및 정서 지원: 심리 상담, 부모 교육, 자조 모임 운영 등
  • 학업 및 취업 지원: 학습 지원, 검정고시 지원, 직업 훈련 연계, 취업 알선 등
  •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등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연계
  • 의료 지원: 병원비 지원 연계 등

이러한 추가 지원은 지역별 청소년부모 지원센터나 가족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방법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매월 25만원 지원 사업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문서에 나온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 방식(forlife.or.kr, vitavia1004@naver.com)은 정부 공식 신청 방법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부모 및 아동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6.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모 및 자녀 관계 확인용)
  7.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명 서류 등)
  8. 지원금 입금받을 통장 사본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또는 해당 지역 청소년부모 지원 관련 부서 (첨부 문서의 02-2100-6349는 여성가족부 번호는 맞으나, 현재 담당 부서 및 번호는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129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마무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월 25만원의 양육비 지원은 물론,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립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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